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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총정리
  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총정리

  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총정리

   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입니다.
  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놓치면,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

   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· 전입신고 체크리스트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.

     

  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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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전입신고란?

   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실제 이사를 했다는 것을 행정기관(주민센터)에 알리는 절차입니다. 이는 주민등록이전의 효과를 발생시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는 요건 중 하나가 됩니다.

    전입신고를 하면 무엇이 보호되나요?

    • 주택이 경매·공매될 경우,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조건 충족
    •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이 생김 → 제3자가 집을 사도 임대차 관계 유지 가능
    •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으면 대항력 유지

    2. 확정일자란?

  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을 통해 ‘날짜가 찍힌 도장’을 받는 행위입니다.
   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(우선변제권)이 생깁니다.

   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요?

    •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김 → 경매 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
    • 확정일자가 있어야 법적으로 채권 신고 순서가 인정
    • 대항력 + 확정일자 → 전세보증금 최우선 보호 조합


    3. 언제 해야 할까? (시기 체크)

    • 전입신고: 실제 이사 당일 또는 직후, 늦어도 14일 이내
    • 확정일자: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바로 가능 (이사 전 가능)

    TIP: 실제로는 '확정일자 → 전입신고 → 이사 완료' 순서를 추천합니다.

     

  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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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  ① 전입신고

    • 주민센터 방문 (신분증 + 임대차계약서 지참)
    •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(공동인증서 필요)

    ② 확정일자

    •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
    • 임대차계약서 원본 필수
    • 신청 비용: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 (500~1000원 내외)

    5. 자주 하는 실수 & 주의사항

    •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: 대항력 효력이 없을 수 있음 (허위신고 간주)
    • 주소가 바뀌었는데 미신고: 전입신고 자동 해제 가능, 대항력 상실 위험
    •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안 한 경우: 우선변제권은 생기지만 대항력은 없음

 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'동시에 갖춰야' 보증금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


    6. 한 번에 정리하는 전세보증금 보호 체크리스트

    •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
    • 확정일자 받기 (주민센터 또는 법원)
    • 전입신고 완료 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
    • 실거주로 거주해야 대항력 완성
    • 이사 후 등기부등본 확인 (근저당 여부 확인용)


    마무리

    전세 계약은 단순히 '계약서 쓰고 이사만 하는 일'이 아닙니다.
 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.

    실제 사례에서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.
    특히 신탁등기 아파트, 경매 가능성 있는 부동산, 다가구 주택 등에 입주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.

    이사 전후로 반드시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실거주, 이 3가지를 체크하세요.

   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큰 금액입니다.
    작은 절차 하나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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